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5275)
㉡(O)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8408)
㉢(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X)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6056)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