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된 자의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다.
①(O)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②(X)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17조 제2항),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다.
③(O) 체포현장·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O)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