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강도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유인·인신매매와 인질강요·인질상해는 풀어주면 감경할 수 있지만, 체포·감금과 인질강도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 (O)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는 이에 해당한다.
㉡. (O)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도 형법 제295조의2의 석방감경 대상이다. (형법 제295조의2)
㉢. (X)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에는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의 감경규정이 없다.
㉣. (O)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인질강요죄(제324조의2)는 이에 해당한다.
㉤. (O) 인질상해·치상죄(형법 제324조의3)도 형법 제324조의6의 석방감경 대상이다. (형법 제324조의6)
㉥. (X)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에는 석방감경 규정이 없다. 형법 제324조의6은 인질강요죄(제324조의2)와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