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형사소송법 제56조, 대법원 2012.6.14. 2011도12571).
②(O) 공개금지결정의 선고 여부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속하므로, 제1심 공판조서에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선고 여부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56조). 다만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를 금지하였다면 그 절차에 의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③(O)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6.14. 2011도12571,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④(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 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