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12.30. 2021도9680)
②(O)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차량 앞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5.7. 2019도13764)
③(O)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로 사용·수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④(X)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