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도 있다.
①(O)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이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③(O)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X)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결과 통보는 법률상 의무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