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행위자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②(X)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③(O) 살인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3조)과 달리 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255조)
④(X)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를 하거나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행위들이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예비·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65.9.28. 선고 65도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