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편취 수단으로 한 혼인신고라 혼인이 무효라면 그 배우자에 대한 사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①(X)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형법 제365조 제2항)
②(X)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는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절도죄(제344조)·사기와 공갈의 죄(제354조)·횡령과 배임의 죄(제361조)·장물죄(제365조)에 준용되지만,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
③(O)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2. 10. 2014도11533)
④(X)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형법 제3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