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차지해 포장마차 영업을 했다면 통행량이 적은 야간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성립한다. 다소의 불편이나 우회로 해결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판단은 점유한 공간의 규모와 지속성을 함께 본다.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차량과 테이블로 채워 영업하는 것은 도로의 절반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어서, 통행량이 적은 시간이라도 현저한 곤란에 해당한다. 반면 주차금지구역에 잠시 세워 두었더라도 옆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였다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소유권은 방어가 되지 못한다. 이미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길이라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막을 수 없다.
집회 참가자의 죄책에서는 공모 여부가 갈림길이다. 이미 막혀 있는 상태에 뒤늦게 합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상태를 유지·강화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앞서 본 단순 가담 사안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