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토지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숨기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모른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등기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나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8. 20. 81도1638)
②(X)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자기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7. 1. 11. 2006도4498)
③(X)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O)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6. 2017도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