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은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목적이 없는 乙을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乙은 법정에 출두하여 선서를 한 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모해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목적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면, 시킨 사람은 더 무거운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된다.
①(O)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②(O)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③(X)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④(O)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 아닌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목적)로 보면 형법 제3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공범종속성 원칙에 따라 교사범은 정범이 실현한 범죄를 기준으로 성립한다. 정범 乙은 모해목적 없이 단순위증죄를 범하였으므로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