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몰수(「형법」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②(X)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400).
③(O)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는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④(O)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