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7.29. 85모16)
㉡(O)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X) 대법원 2011도15258.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으로도 할 수 있고, 제219조·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X)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제200조의4 제2항)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0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