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상습범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포괄일죄 전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충분하고,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그 매수행위와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인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자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자백한 경우 범행도구와 손괴된 창살을 촬영한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독립하여 인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12. 8. 99도214).
㉡(X) 상습범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각 행위도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행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포괄일죄 전체에 관한 막연한 보강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X) 필로폰 매수행위와 투약행위는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매수대금 송금내역은 별개의 투약행위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O) 자백보강법칙은 통상의 형사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있어 자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창살을 촬영한 사진은 자백한 범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2011도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