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는 항고 없이도 할 수 있다.
①(O)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결정으로 신청절차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②(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으며,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X) 재정신청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④(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는데(제262조 제4항), 여기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공소제기 가능성·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