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고문 등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으로 자백한 뒤에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뒤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범행을 하였으나 깊이 뉘우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문구는 범행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임의성에 의심을 품게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과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단절되고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주사가 범행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으로 얻은 자백 뒤에도 그 영향으로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뒤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4. 92도2409).
㉡(O)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범행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99도3341).
㉢(X) 자백의 임의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2010도11788).
㉣(O)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자백과 인과관계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영향이 명백히 단절되었고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수사관이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약속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5. 12. 10. 85도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