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②(X)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되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03)
③(O) 도로행진시위의 단순 가담자에게는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④(X)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촉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