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대방이 모르는 채 혼자 돕겠다는 마음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①(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 21. 85도2371)
②(O)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30. 2003도4382)
③(O)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 강도를 공모하고 함께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공동으로 예비행위를 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형법 제30조, 제343조)
④(X)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5. 14. 84도2118)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乙은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으로서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고,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⑤(O)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4. 98도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