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죄가 대상이라 업무상과실치사상(5년 이하 금고)도 요건을 갖추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①(X) 법원에 대한 통지는 검사가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제6항)
②(X)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27. 2002모81)
③(X) 압수수색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④(O)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