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전화를 주고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시키면 불법감청이라 증거로 못 쓴다.
①(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의 사용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판례는 여기서 ‘관련된 범죄’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본다.
②(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843)
③(O)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판례는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④(X)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⑤(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