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말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B죄와 C죄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37조)
②(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므로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진다.(대법원 2003.8.22. 2002도5341)
③(X)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수개의 죄에 대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 2014도469)
④(X)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3.27. 2014도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