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지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①(X)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말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 전후의 B죄와 C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X)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져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수개의 죄 사이에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469)
④(X)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평을 고려하거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