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심신미약은 이제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이고,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예견가능성만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O)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0. 23. 2005도10101)
㉡(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2006도7900)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2항)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으므로 '형을 감경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5. 11. 2006도1993)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