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변호인이 아닌 가족 등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함께 증거법에서 가장 강한 배제효를 가진다.
배제의 범위가 넓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동의하여도 증거가 되지 않고,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증거동의로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문증거와 구별된다.
다만 임의성이 부정되는 사유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부정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가족 등과의 접견이 금지된 것은 그 자체로 임의성을 좌우하는 사유가 아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일반적인 접견권은 보호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의성의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