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②(X)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 공용건조물 등, 일반건조물 등 및 일반물건으로 구분하고, 일반건조물 등과 일반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 및 타인 소유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판례는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 [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③(O) 「형법」 제164조 제1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도 처벌한다. 따라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형법」 제164조 제1항).
④(O) 연소죄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또는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 등에 불이 번진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만 확대된 소훼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어야 하며, 그 결과까지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방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