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10. 15. 선고대법원 2009도7421

방화와 실화의 죄기출 17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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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주인 없는 물건(무주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한다.

쟁점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일반물건방화죄 성립 (제167조 제2항 적용)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무주물 방화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소유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같다. 또한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무주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 노상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무주물 방화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 적용
  • 2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이 제1차, 개인의 재산권이 제2차 보호법익
  • 3공공의 위험 발생이 있어야 하며, 노상의 재활용품·쓰레기에 불을 놓아 위험이 발생한 사안에서 일반물건방화죄 인정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2]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이므로,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가 성립한다.

    X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1항)가 아니다.

    23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X

    판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주물 방화에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 (대법원 2009. 10. 15. 2009도7421)

    21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에 정한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X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5. 2009도7421)

    21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X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5. 2009도7421)

    21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불을 놓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은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타인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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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2009도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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