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3. 26. 선고대법원 2001도6641

방화와 실화의 죄기출 18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현존건조물방화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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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뿌려 놓고 불꽃을 일으켜 매개물에 불이 붙었다면,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쟁점
방화 의사로 뿌린 휘발유에 점화해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으나 주택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
결론
실행의 착수 인정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매개물을 통해 건조물을 태우는 방화죄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 착수 여부는 범인의 의사, 범행 방법, 현장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많이 뿌려진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켠 사안에서 착수를 인정했다.

시험 포인트

  • 1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실행의 착수
  • 2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어도 착수 인정
  • 3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 4'자기소유물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은 틀린 지문 (현주·공용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매개물을 통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그 판단 방법

[2]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3.26. 2001도6641)

    20년 해경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6. 2001도6641)

    17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8

1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2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3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4방화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5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6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7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8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9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10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11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2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13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14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15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16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7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18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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