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원수 A의 집에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A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자 차마 화염병을 던질 수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甲이 절도범행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3일 동안 휴대하고 있다가 강물에 던져 버렸다. - 강도예비죄
㉢甲과 乙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 - 강간죄의 중지미수범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甲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A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가 후회하고 A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였다. - 배임죄의 중지미수범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예비 단계에서 그만두거나, 공범이 이미 범행을 끝냈거나, 이미 손해위험이 생긴 뒤 되돌린 경우는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문제
㉠(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따라서 화염병을 준비하여 찾아갔다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돌아온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형법 제175조)로 처벌된다.
㉡(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X)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 공범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 甲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X)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재단법인 □□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2. 8. 99도3338) —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