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숨지게 하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처벌한다.
①(O)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주거용이 아니라도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②(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전단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③(O) 매개물에 불을 붙여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외부 사정으로 목적물 자체에는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④(O)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