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3차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유 없이 배심원후보자를 기피하는 신청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다.
①(O)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X) 무이유부기피신청은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③(O)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④(O)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