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정신청 사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고등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 작성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 제기가 의제된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제기결정 자체와 공소시효에 관한 공소제기 의제를 구별한다.
㉠(O) 재정신청서 작성에 방식상 하자가 있더라도,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자체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제기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O)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X)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제기 자체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제262조의4 제2항).
㉣(O)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1인의 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제3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