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의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를 의미하고 임의적 감면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판결이유의 설시 자체에 비추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