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해경 승진(경위)
법조문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죄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조문에 ‘부정한 청탁’이 들어간 뇌물죄는 제3자뇌물제공죄이고, 사전·사후수뢰는 그냥 ‘청탁’이다.
①(X)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는 '청탁'을 요할 뿐 '부정한 청탁'을 요하지 않는다.
②(O)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0조)
③(X)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1조 제3항) '청탁'을 요할 뿐 '부정한 청탁'을 요하지 않는다.
④(X)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