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석방·기각 뒤 같은 사건을 다시 체포·구속·기소하려면 법이 정한 새 증거나 사유가 있어야 한다.
㉠(O)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여기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7. 23. 85모12) ※ 출제 당시 원래 지문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으로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한 피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 옳지 않은 지문이 되었고 그 결과 정답없음 처리되었다. 조문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를 넣어 옳은 지문으로 정비하였다.
㉢(O)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
㉤(O)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제2항제1호의 결정은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다.
※ 출제 당시 복수정답(정답없음) 처리된 문항으로, 단일 정답이 되도록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