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폭행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상,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6.9.9. 85도2433
②(X)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사 등)의 공동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6.26. 84도831
③(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④(O) 강간을 피하려다 탈출 과정에서 추락사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5.5.12. 95도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