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적부심사청구권, 영장주의, 고문금지·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에 있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최후진술권은 형사소송법에 있다.
㉠(O)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6항)
㉡(O)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X)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헌법 제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
㉤(O)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