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람이더라도 나중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다면, 이는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①(O)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00조의3 제1항
②(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재구속의 제한(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④(O)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