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 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 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 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 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 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 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 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 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 형법 제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 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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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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