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구)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헌재는 자기낙태죄가 필요 최소한을 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모두 어겼다고 보았다.
①(O)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견)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②(O)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견)
③(O)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견)
④(X)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견) ※ 위 조항은 개선입법 시한(2020. 12. 31.)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