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스스로 죽게 하면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①(X)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시작한 때로 보면(이용행위시설)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 때문에 이용행위시설에는 미수범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②(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으로도 범할 수 있고,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③(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행위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스스로 죽게 한 경우에는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같은 법리의 판례이다.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87. 1. 20. 86도2395).
④(X) 간접정범이 되기 위해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는 없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2007도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