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해상강도(형법 제340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형법 제287조)
㉤유기등치사상(형법 제275조)
㉥사기(형법 제347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명예훼손죄와 유기치사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이 없다.
㉠(X)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42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는 이에 포함된다.
㉡(X)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42조). 해상강도(제340조)는 이에 포함된다.
㉢(O)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X)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94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7조)은 이에 포함된다.
㉤(O)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유기등치사상죄(형법 제275조)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X)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