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답 ①
①(O)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제17조 제8호
②(X)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2. 9. 2007도10121
③(X) 고발사실 중 불기소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들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10316
④(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7. 6. 71도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