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O)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등방화죄는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X)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공용건조물등방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형법 제174조).
㉢(X)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등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165조).
㉣(O)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형법 제176조).
옳지 않은 것은 ㉡㉢ 2개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