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를 살해하고자 A가 자고 있는 집에 방화하였다. 그 결과 (1) 집이 소훼되고 A가 사망한 경우와 (2) 집만 소훼되고 A가 구조된 경우에 각기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해할 생각으로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죽게 하면 방화치사죄 하나로만 처벌된다는 문제
①(X) (1)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맞으나, (2)의 경우 형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O)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6. 96도485) 한편 A가 구조된 (2)의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6. 96도485)
④(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6. 96도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