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실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X)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도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