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도 공개된 법정에서 하며, 법정은 경찰관서 밖에 두어야 한다.
①(O)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 따라서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349조)에 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②(X)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③(O)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5항)
④(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은 배제되지만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은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