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사강간죄는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이므로, 구강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X) 유사강간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이다.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의2).
②(O) 공중밀집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빽빽이 들어선 곳에 한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말한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한 판례로, 같은 내용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5704)
③(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으로도 범할 수 있고,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④(O)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항거곤란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던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