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이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전원합의체 판결)
②(O)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에 위배된 때(간이기각 사유)를 제외하고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2조). 제22조에 따라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실제로 구속된 사람에게 공소장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687 판결))
④(O) 형집행정지는 자유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은 법률상 구속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0.14 86도588)※ 출제 당시 공식 확정답안은 ①·②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으나, ②는 형사소송법 제22조 및 제92조 제3항의 문언(“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대로여서 옳은 지문이다. 따라서 현행 조문·판례 기준으로 틀린 지문은 ① 하나뿐이므로 이 문제은행에서는 ①을 단일정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