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셀 때 기소 전에 체포·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넣지 않는다.
①(O)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제331조)
②(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적부심사가 청구되면 심문 여부와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X)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④(O)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⑤(O)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