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파기환송 전 원심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환송 후 다시 재판해도 제척 대상이 아니다.
①(X)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2. 27. 78도3204) 파기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②(O)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4. 3. 95모10)
③(O)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④(O)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그런데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89도612)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에 관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O)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