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범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②(X) 보강증거도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이어야 한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따라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8. 12. 22. 98도2890)
④(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는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제318조의3 참조),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⑤(X)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 1인이 부인하더라도 자백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